우체국1 [법원발신 등기우편물] 우리 집 우편함에 법원등기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붙여있는 안내서에서는 추후 방문예정인 2차, 3차 방문일 날짜와 시각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도 가능합니다.만약 그 시간에 수령불가능 한 경우 다음 방법을 이용합니다. 1. (스티커에 적힌)관할 우체국 방문 우체국에 우편물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합니다.우체국은 발송하는 우편물의 주소지가 아닌 장소이므로 수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고 송달효력이 있습니다.우체국에 우편물이 없다면 발신인 00법원을 검색하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합니다.(우체국에서는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수신인 주소에 3회 정도 방문하여 .. 2024.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