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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10

[공소장] [공소장]   1. 공소장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범죄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는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처벌대상사건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를 ‘기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보통 우리가 말하는 범죄자, 범인, 가해자)의 범죄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적용되는 해당법조를 적시하여 제출한다. 접수된 공소장은 각종 서류들과 함께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2. 의견서  공소장과 함께 송달된 서류 중 의견서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읽어 보고 본인의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하는 양식의 서류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이 그러한지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2024. 6. 24.
[소송구조] [소송구조]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이 기본적인 소송구조의 대상이고, 가압류·가처분절차, 독촉절차 및 강제집행사건도 모두 구조대상입니다. 행정사건, 가사사건, 도산사건은 각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만,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1. 관할  소송구조에 대한 신청은 본안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즉 본안 사건을 접수하거나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1,000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2회분.. 2024. 6. 21.
[전자소송 알아보기] [전자소송]      ‘전자소송’ 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 제출, 송달, 열람, 보존되는 소송입니다. 전자독촉,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회생 및 파산, 비송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많은 사건들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전자소송대상자인 경우에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고 측이 전자소송당사자이고 피고 측이 일반소송당사자인 경우 사건기록은 전자형태로 존재하고 전자소송당사자에게는 전자로 송달되지만, 일반소송당사자는 우편으로 송달되고, 사건기록도 전자로 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전자소송이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건·특허사.. 2024. 6. 20.
[우연히 날아온 소장] [소장] 수령한 우편물이 소장인 경우, 수령인은 민사사건의 ‘피고’의 지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사건은 간단하게 사인(私人)간의 사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길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이를 테면 A가 B에게 돈을 빌렸는데 B가 돈을 갚지 않고, 갚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법의 힘을 빌려 B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 사건부호 민사사건은 크게 재판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법원에 있는 법정에서 재판장, 원고, 피고 한자리에서 사건에 대해 양측이 변론하고, 최후에 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정에 가는가, 아닌가로 나뉘는 겁니다. (1) 재판 X (명칭-사건번호 예시)지급명령-2024차12.. 202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