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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소송구조]

by wizard 옥삼 2024. 6. 21.

[소송구조]

<출처: Pixabay>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이 기본적인 소송구조의 대상이고, 가압류·가처분절차, 독촉절차 및 강제집행사건도 모두 구조대상입니다. 행정사건, 가사사건, 도산사건은 각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만,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1. 관할

  소송구조에 대한 신청은 본안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즉 본안 사건을 접수하거나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1,000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2회분(2024년 현재 1회분 5,200)을 예납합니다.

 

2. 요건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것

소송구조 대상자가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위 각 법률에 해당하든, 아니든, 일반적으로 소송구조 신청 시, 소송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구조신청 당사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구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은 소장 사본의 기재로 갈음하고, 명백히 패소할 것으로 보이지 않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구조 범위

 

(1) 객관적 범위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의 담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등 한 가지 또는 여러 비용대상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일신적속적인 것이므로 소송승계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계인도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이 소송구조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송구조의 취소

  소송구조가 된 이후,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5. 즉시항고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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