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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우연히 날아온 소장]

by wizard 옥삼 2024. 6. 17.

[소장]

 

수령한 우편물이 소장인 경우, 수령인은 민사사건의 피고의 지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사건은 간단하게 사인(私人)간의 사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길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이를 테면 AB에게 돈을 빌렸는데 B가 돈을 갚지 않고, 갚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법의 힘을 빌려 B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처: Pixabay>

 

 

 

1. 사건부호

민사사건은 크게 재판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법원에 있는 법정에서 재판장, 원고, 피고 한자리에서 사건에 대해 양측이 변론하고, 최후에 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정에 가는가, 아닌가로 나뉘는 겁니다.

 

(1) 재판 X (명칭-사건번호 예시)

지급명령-20241234 / 2024차전1234

이행권고-2024가소1234

-> 해당 명칭의 사건들은 원고가 소장 또는 신청서 접수 후 명령, 결정문이 피고에게 발송되고 2주 동안 이의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피고가 이의한 경우에는 (2)의 경우와 같이 재판이 열리고 이에 참석합니다.

조정사건(소가 관계없음)-2024머 1234)-2024머1234

-> 조정사건은 재판부가 지정하는 조정기일에 조정실에 출석해 법원건물 안에서 당사자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날로 사건은 종결되므로, 이의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재판 O (명칭-사건번호 예시)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2024가소1234

(이행권고 사건과 사건번호는 같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접수된 소장 중 일정사건은 이행권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행권고는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만 가능합니다.)

단독사건(소가: 3,000만원 초과~5억 이하)-2024가단1234

(단독사건 중 소가가 2억 초과하는 사건을 고액단독사건 이라고 합니다.)

합의사건(소가: 5억 초과~)-2024가합1234

 

2.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가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본인이 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유가 적습니다. 간혹 피고는 소장만 보고 판결이 이미 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소장은 원고의 주장일 뿐 첨부된 답변서에 피고의 의견을 기재하여 소장을 받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한 소장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법원에 방문 후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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