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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인지환급통지서]

by wizard 옥삼 2024. 6. 15.

[인지환급통지서]

 

 

법원에 내야 하는 돈 중 소송사건 접수 시 첨부한 인지는 특정사유가 발생하면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출처: Pixabay>



 

 

(1) 인지환급 사유

 

소장 등의 각하명령 확정시

소 취하(소 취하 간주포함) 또는 상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및 화해·조정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시

심리불속행 등 상고기각판결

 

(2) 환급청구 기간 및 환급금액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예시]

첨부한 인지 : 270,000

환급사유로 인한 종결

환급액 : 270,000 × 1/2 = 135,000

 

첨부한 인지 : 180,000

환급사유로 인한 종결

환급액 : 180,000 × 1/2 = 90,000

-> 10만 원 미만이므로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0,000원을 환급.

 

(3) 청구방법

 

-환급통지서를 받은 경우

인지환급 통지서 + 인지액 환급청구서 +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 가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령인은 수령한 양식을 기재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해당법원에 환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환급계좌

신청인이 인지납부서 영수증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당 재판부는 환급의뢰서를 작성하여 인지환급담당자(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합니다. 이때에는 별도로 신청인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확인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인의 사건이 종결 및 확정되었으나,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액이 있다면 본인이 법원과 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우편송달 재실시를 요청하거나, 가까이 살고 있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환급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환급계좌를 기재할 시, 주의할 점은 환급계좌는 신청인(원고 등) 본인의 것이 이어야 하고, 신청인의 주민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환급통지서를 수령하여 환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와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 계좌번호  
개인 개인본인 명의 주민번호 기재 필요
법인 법인명의 사업자번호 기재 필요
( ※ 법인등록번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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