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환급통지서]
법원에 내야 하는 돈 중 소송사건 접수 시 첨부한 인지는 특정사유가 발생하면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1) 인지환급 사유
소장 등의 각하명령 확정시
소 취하(소 취하 간주포함) 또는 상소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및 화해·조정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시
심리불속행 등 상고기각판결
(2) 환급청구 기간 및 환급금액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예시]
첨부한 인지 : 270,000원
환급사유로 인한 종결
환급액 : 270,000 × 1/2 = 135,000
첨부한 인지 : 180,000원
환급사유로 인한 종결
환급액 : 180,000 × 1/2 = 90,000
-> 10만 원 미만이므로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0,000원을 환급.
(3) 청구방법
-환급통지서를 받은 경우
인지환급 통지서 + 인지액 환급청구서 +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 가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령인은 수령한 양식을 기재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해당법원에 환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① 환급계좌 有
신청인이 인지납부서 영수증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당 재판부는 환급의뢰서를 작성하여 인지환급담당자(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합니다. 이때에는 별도로 신청인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② 담당 재판부에 확인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인의 사건이 종결 및 확정되었으나,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액이 있다면 본인이 법원과 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우편송달 재실시를 요청하거나, 가까이 살고 있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환급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 환급계좌를 기재할 시, 주의할 점은 환급계좌는 신청인(원고 등) 본인의 것이 이어야 하고, 신청인의 주민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환급통지서를 수령하여 환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와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 | 계좌번호 | |
개인 | 개인본인 명의 | 주민번호 기재 필요 |
법인 | 법인명의 | 사업자번호 기재 필요 ( ※ 법인등록번호 X) |
'마녀의 법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소송 알아보기] (0) | 2024.06.20 |
---|---|
[우연히 날아온 소장] (0) | 2024.06.17 |
[법원에 내는 돈] (0) | 2024.06.14 |
[재판받으러 가는길] (1) | 2024.06.13 |
[법원의 업무] (0)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