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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법원의 업무]

by wizard 옥삼 2024. 6. 12.

법원에서 하는 일에는 재판으로 진행하는 소송사건과 그렇지 않은 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1. 소송사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소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사건들은 양측 당사자가 존재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현출 된 증거, 주장을 통하여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 종결되는 사건들입니다..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출석해야 하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방법을 통해 공격, 방어 합니다.

[소송사건들의 사건부호]

민사사건 : 가소, 가단, 가합, ,

형사사건 : 고단, 고정, 고합, ,

가사사건 : , 드단, 드합, ,

행정사건 : 구단, 구합, ,

특허사건 : , , ,

 

2. 비송사건

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판사가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재판이 열리진 않지만, 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려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특정 교육을 수료해야 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비송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류를 열거하면

 

(1) 재산관련

회생, 파산, 가압류, 압류 및 추심, 재산조회, 경매, 공탁, 임대차등기명령 등

 

(2) 신변관련

후견인 선임, 특별대리인 선임, 개명, 협의이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정정, 보석, 체포 및 구속 적부심 등

 

(3) 등기

부동산, 법인, 동산 등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원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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