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녀의 법정

[재판받으러 가는길]

by wizard 옥삼 2024. 6. 13.

[재판받으러]

 

<출처: Pixabay>

 

 

 

  소송사건이 접수되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재판부에서 재판기일을 통지한 서면을 당사자들의 주소지에 송달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사사건, 형사사건의 재판에 참석하게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기일

   민사사건은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 형사사건은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1) 신분증 : 필수 준비물입니다.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줄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 여권도 가능합니다. 내국인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는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하거나,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이라도 발급받아 가지고 가야합니다.

 

(2) 법원에서 받은 등기 우편물 : 특히, 소장(민사)/공소장(형사)은 가지고 가면 유용합니다. 본인의 재판 내용을 확인하고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하고 싶은 것을 간단히 적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판당일 해당 재판부는 본인의 사건뿐만 아니라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촉박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요점만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복장 : 굳이 정장을 입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정은 엄숙하고도 어려운 곳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진심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슬리퍼, 반바지, 민소매, 크롭티 등 너무 자유분방한 옷은 지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2. 선고당일

 

(1) 민사사건 ; 변론을 종결하면 보통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민사사건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또는 소송대리인들에게 송달합니다. 따라서 굳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2) 형사사건 : 형사사건 역시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 선고기일에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어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이를 법정구속이라 한다.) 법정에서 바로 교도관님들과 함께 출정버스를 타고 교도소 혹은 구치소로 이동합니다. 차를 타고 법원에 왔다가 법정구속 되어 법원주차장에 장기주차 되어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선고일에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각보다 법원 주차장은 협소하고 복잡합니다. 주차하느라 본인의 재판시간에 늦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그 외 유의점

  재판당일 해당 재판부는 모두 법정에서 근무합니다. 재판부에 전화를 걸면 ‘재판 중입니다.’라는 멘트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의 재판요일을 피해서 전화문의를 하는 것이 좋고, 재판기일 당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 관련 서면을 제출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쌍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히 서로가 상대의 의견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고, 급박하게 서면을 제출할 경우 불필요한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녀의 법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지환급통지서]  (0) 2024.06.15
[법원에 내는 돈]  (0) 2024.06.14
[법원의 업무]  (0) 2024.06.12
[법원, 그 멀고도 험한 곳]  (0) 2024.06.11
[법원발신 등기우편물]  (2)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