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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법원에 내는 돈]

by wizard 옥삼 2024. 6. 14.

[법원에 내는 돈]

 

<출처: Pixabay>

 

 

 

1. 인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각종 신청사건에 첨부하는 수수료의 개념입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액수가 정해지고, 비송, 각종 신청사건들은 고정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인지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보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사건의 서류를 송달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현재(2024년 기준) 1회분 5,200원으로 당사자 명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각자의 서면제출빈도수에 따른 송달 횟수에 비례하므로, 접수 시 납부한 액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송달료는 처음 접수 시 예납으로 송달료 수납은행(법원 내 은행)에 납부합니다. 예납의 경우 담당자가 사건에 은행번호를 등록 후 송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진행 중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 추납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추납의 경우는 해당 사건에 전산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므로 따로 등록하거나 은행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3.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만 원 미만인 경우 법원 내 은행에서 돈을 지불하고 종이로 된 대한민국정부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 신청 시, 1만 원 미만의 사건 접수 시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취등록세

각종 등기신청 및 등기 관련 사건에서 촉탁, 해제 시 필요합니다. 시청, 군청, 온라인으로 납부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시청, 군청은 법원과 물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경우가 접수 전 해당부서에 문의 한 뒤 준비 후 방문하거나 국세청 위텍스(w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 후 출력해 준비해야 합니다.

 

5.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각종 등기신청 및 등기 관련 사건에 촉탁, 해제 시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취등록세와 다르게 법원 구내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필지당 3,000원입니다.

 

6. 보관금

사건관련하여 감정료, 증인여비, 통보비용 등 보관금으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나 안내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보관금으로 당사자가 납부한 비용을 법원에서 해당인의 계좌를 등록하여 사건 감정인, 증인, 문서제출통보기관에 내어주는 돈입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정서로 해당 사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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