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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법원발신 등기우편물]

by wizard 옥삼 2024. 6. 10.

우리 집 우편함에 법원등기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붙여있는 안내서에서는 추후 방문예정인 2, 3차 방문일 날짜와 시각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 시간에 수령불가능 한 경우 다음 방법을 이용합니다.

 

1. (스티커에 적힌)관할 우체국 방문

 

우체국에 우편물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우체국은 발송하는 우편물의 주소지가 아닌 장소이므로 수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고 송달효력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우편물이 없다면 발신인 00법원을 검색하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합니다.

(우체국에서는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수신인 주소에 3회 정도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한 뒤, 수령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시 해당 법원으로 반송합니다.)

 

2. 00법원에 전화문의

 

00법원의 대표번호로 전화하게 되면 우편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 조회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담당부서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니 전화가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편물 등기번호(13자리)입니다. 관할 우체국에 문의해 본인명의 법원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메모해 놓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어떤 내용의 우편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종류, 번호,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최대한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수령방법 선택

 

해당법원에 볼 일이 있거나, 해당법원이 본인 주소지, 거주지 근처라면 신분증 지참 후 법원에 직접 본인이 방문하여 수령가능(영수증 작성 필요)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A법원 우편물은 B법원에 가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각급 법원에서는 해당 법원 사건에 관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고 은행처럼 계좌번호가 있다면 어느 지점에서나 나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법원은 주중 오전 09:00 ~ 오후 18:00 업무를 보고, 12:00 ~ 13:00 점심시간입니다.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으며, 업무시간외에 [당직실]에서 급하거나 간단한 업무는 가능합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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