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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전자소송 알아보기]

by wizard 옥삼 2024. 6. 20.

[전자소송]

 

<출처: Pixabay>

 

 

 

  ‘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 제출, 송달, 열람, 보존되는 소송입니다. 전자독촉,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회생 및 파산, 비송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많은 사건들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전자소송대상자인 경우에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고 측이 전자소송당사자이고 피고 측이 일반소송당사자인 경우 사건기록은 전자형태로 존재하고 전자소송당사자에게는 전자로 송달되지만, 일반소송당사자는 우편으로 송달되고, 사건기록도 전자로 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전자소송이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건·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가사사건·비송사건과 관련된 검사 등 전자소송의무자로 법률상 지정된 자들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방법

 

(1) 사용자등록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합니다. 개인, 법인 당사자는 일반 회원가입, 대리인, 법무사는 자격사 회원가입을 이용합니다.

 

(2) 전자소송동의

  사용자등록을 마친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의 진행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을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당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1), (2)의 절차를 완료하면 해당 당사자는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받게 됩니다.

 

 

3. 장점

 

(1) 문건제출

  실시간으로 문건을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문건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록 열람·복사

  보통 일반 종이기록을 열람·복사하려면 본인의 사건이 있는 해당법원 업무시간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고 복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본인이 전자소송당사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하는 곳 어디서든, 언제든 열람, 출력 가능합니다.

 

(3) 인지·송달료 절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이외 항소장, 반소장, 청구변경신청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소송대상자가 송달료 납부의무자인 경우, (상대방이 없는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에 대한 송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전자송달을 이용 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단점

  전자소송의 단점은 굳이 찾자면, 일정기간 도과되면 송달물을 확인하지 않아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통지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수송달자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전자소송홈페이지의 미확인 송달문서 메뉴에서 문서명을 클릭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는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소기간이 기간 진행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대상자는 본인의 송달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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