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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

[공소장]

by wizard 옥삼 2024. 6. 24.

[공소장]

 

<출처: Pixabay>

 

 

1. 공소장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범죄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는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처벌대상사건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를 기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보통 우리가 말하는 범죄자, 범인, 가해자)의 범죄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적용되는 해당법조를 적시하여 제출한다. 접수된 공소장은 각종 서류들과 함께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2. 의견서

  공소장과 함께 송달된 서류 중 의견서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읽어 보고 본인의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하는 양식의 서류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이 그러한지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외에 본인의 경제적, 신체적 상태나 가족관계, 직업, 상황 등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질문에 모두 답을 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나, 상세하게 적을수록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는 사본하여 검찰에게 송부합니다.

 

3. 국선변호인선정 신청서

  국선변호인선정 신청서 역시 공소장과 함께 첨부하여 송달합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상황이 아닌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해당사건의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제출된 의견서입니다.(보통 의견서와 국선변호인선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고인 본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국선변호인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 선정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상대방측 검찰과 유·무죄를 다투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4.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드라마나, 뉴스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만20세 이상의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익명의 배심원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이와 다른 판결을 할 경우 판사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합니다. 특정 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신청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 보내는데,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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