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내는 돈]
[법원에 내는 돈] 1. 인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각종 신청사건에 첨부하는 ‘수수료’의 개념입니다.민사소송, 가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액수가 정해지고, 비송, 각종 신청사건들은 고정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인지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보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사건의 서류를 송달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현재(2024년 기준) 1회분 5,200원으로 당사자 명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각자의 서면제출빈도수에 따른 송달 횟수에 비례하므로, 접수 시 납부한 액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2024. 6. 14.
[법원의 업무]
법원에서 하는 일에는 재판으로 진행하는 소송사건과 그렇지 않은 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1. 소송사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소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사건들은 양측 당사자가 존재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현출 된 증거, 주장을 통하여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 종결되는 사건들입니다..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출석해야 하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방법을 통해 공격, 방어 합니다. [소송사건들의 사건부호]민사사건 : 가소, 가단, 가합, 나, 다형사사건 : 고단, 고정, 고합, 노, 도가사사건 : 드, 드단, 드합, 르, 므행정사건 : 구단, 구합, 누, 두특허사건 : 허, 후, 흐, 히 2. 비송사건 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정 요건에..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