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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10

[인지환급통지서] [인지환급통지서]   법원에 내야 하는 돈 중 소송사건 접수 시 첨부한 인지는 특정사유가 발생하면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1) 인지환급 사유 소장 등의 각하명령 확정시소 취하(소 취하 간주포함) 또는 상소취하청구의 포기·인낙 및 화해·조정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시심리불속행 등 상고기각판결 (2) 환급청구 기간 및 환급금액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예시]첨부한 인지 : 270,000원환급사유로 인한 종결환급액 : 270,000 × 1/2 = 135,000 첨부.. 2024. 6. 15.
[법원에 내는 돈] [법원에 내는 돈]    1. 인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각종 신청사건에 첨부하는 ‘수수료’의 개념입니다.민사소송, 가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액수가 정해지고, 비송, 각종 신청사건들은 고정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인지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보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사건의 서류를 송달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현재(2024년 기준) 1회분 5,200원으로 당사자 명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각자의 서면제출빈도수에 따른 송달 횟수에 비례하므로, 접수 시 납부한 액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2024. 6. 14.
[재판받으러 가는길] [재판받으러]      소송사건이 접수되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재판부에서 재판기일을 통지한 서면을 당사자들의 주소지에 송달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사사건, 형사사건의 재판에 참석하게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기일    민사사건은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 형사사건은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1) 신분증 : 필수 준비물입니다.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줄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 여권도 가능합니다. 내국인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는‘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하거나,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이라도 발급받아 가지고 가야합니다.  (2) 법원에서 받은 등기 우편물 : 특히, 소장(민사)/공소장(형사)은 가지고 가면 유용합.. 2024. 6. 13.
[법원의 업무] 법원에서 하는 일에는 재판으로 진행하는 소송사건과 그렇지 않은 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1. 소송사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소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사건들은 양측 당사자가 존재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현출 된 증거, 주장을 통하여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 종결되는 사건들입니다..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출석해야 하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방법을 통해 공격, 방어 합니다. [소송사건들의 사건부호]민사사건 : 가소, 가단, 가합, 나, 다형사사건 : 고단, 고정, 고합, 노, 도가사사건 : 드, 드단, 드합, 르, 므행정사건 : 구단, 구합, 누, 두특허사건 : 허, 후, 흐, 히 2. 비송사건 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정 요건에..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