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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법정10

[법원, 그 멀고도 험한 곳] 1. 법원의 종류- 심급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담당 업무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논외로,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독립된 별개의 기관으로 하위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특별법원입니다. 2. 고등법원(원외재판부) 일부 지방법원 정문에는 00지방법원, 그리고 00고등법원(원외재판부)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해당요건이 갖춰지면 지방법원 안에 고등법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00고등법원의 출장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재판부들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원외재판부)-춘천, 인천지방법원 소재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지방법.. 2024. 6. 11.
[법원발신 등기우편물] 우리 집 우편함에 법원등기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붙여있는 안내서에서는 추후 방문예정인 2차, 3차 방문일 날짜와 시각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도 가능합니다.만약 그 시간에 수령불가능 한 경우 다음 방법을 이용합니다. 1. (스티커에 적힌)관할 우체국 방문 우체국에 우편물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합니다.우체국은 발송하는 우편물의 주소지가 아닌 장소이므로 수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고 송달효력이 있습니다.우체국에 우편물이 없다면 발신인 00법원을 검색하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합니다.(우체국에서는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수신인 주소에 3회 정도 방문하여 ..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