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내는 돈]
[법원에 내는 돈] 1. 인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각종 신청사건에 첨부하는 ‘수수료’의 개념입니다.민사소송, 가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액수가 정해지고, 비송, 각종 신청사건들은 고정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인지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보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사건의 서류를 송달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현재(2024년 기준) 1회분 5,200원으로 당사자 명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각자의 서면제출빈도수에 따른 송달 횟수에 비례하므로, 접수 시 납부한 액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