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1 [소송구조] [소송구조]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이 기본적인 소송구조의 대상이고, 가압류·가처분절차, 독촉절차 및 강제집행사건도 모두 구조대상입니다. 행정사건, 가사사건, 도산사건은 각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만,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1. 관할 소송구조에 대한 신청은 본안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즉 본안 사건을 접수하거나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1,000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2회분.. 2024.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