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환급통지서1 [인지환급통지서] [인지환급통지서] 법원에 내야 하는 돈 중 소송사건 접수 시 첨부한 인지는 특정사유가 발생하면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1) 인지환급 사유 소장 등의 각하명령 확정시소 취하(소 취하 간주포함) 또는 상소취하청구의 포기·인낙 및 화해·조정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시심리불속행 등 상고기각판결 (2) 환급청구 기간 및 환급금액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예시]첨부한 인지 : 270,000원환급사유로 인한 종결환급액 : 270,000 × 1/2 = 135,000 첨부.. 2024.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