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1 [재판받으러 가는길] [재판받으러] 소송사건이 접수되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재판부에서 재판기일을 통지한 서면을 당사자들의 주소지에 송달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사사건, 형사사건의 재판에 참석하게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기일 민사사건은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 형사사건은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1) 신분증 : 필수 준비물입니다.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줄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 여권도 가능합니다. 내국인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는‘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하거나,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이라도 발급받아 가지고 가야합니다. (2) 법원에서 받은 등기 우편물 : 특히, 소장(민사)/공소장(형사)은 가지고 가면 유용합.. 2024.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