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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3

[법원에 내는 돈] [법원에 내는 돈]    1. 인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각종 신청사건에 첨부하는 ‘수수료’의 개념입니다.민사소송, 가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액수가 정해지고, 비송, 각종 신청사건들은 고정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인지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보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사건의 서류를 송달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현재(2024년 기준) 1회분 5,200원으로 당사자 명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각자의 서면제출빈도수에 따른 송달 횟수에 비례하므로, 접수 시 납부한 액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2024. 6. 14.
[재판받으러 가는길] [재판받으러]      소송사건이 접수되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재판부에서 재판기일을 통지한 서면을 당사자들의 주소지에 송달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사사건, 형사사건의 재판에 참석하게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기일    민사사건은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 형사사건은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1) 신분증 : 필수 준비물입니다.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줄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 여권도 가능합니다. 내국인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는‘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하거나,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이라도 발급받아 가지고 가야합니다.  (2) 법원에서 받은 등기 우편물 : 특히, 소장(민사)/공소장(형사)은 가지고 가면 유용합.. 2024. 6. 13.
[법원발신 등기우편물] 우리 집 우편함에 법원등기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붙여있는 안내서에서는 추후 방문예정인 2차, 3차 방문일 날짜와 시각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도 가능합니다.만약 그 시간에 수령불가능 한 경우 다음 방법을 이용합니다. 1. (스티커에 적힌)관할 우체국 방문 우체국에 우편물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합니다.우체국은 발송하는 우편물의 주소지가 아닌 장소이므로 수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고 송달효력이 있습니다.우체국에 우편물이 없다면 발신인 00법원을 검색하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합니다.(우체국에서는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수신인 주소에 3회 정도 방문하여 ..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