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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2

[인지환급통지서] [인지환급통지서]   법원에 내야 하는 돈 중 소송사건 접수 시 첨부한 인지는 특정사유가 발생하면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1) 인지환급 사유 소장 등의 각하명령 확정시소 취하(소 취하 간주포함) 또는 상소취하청구의 포기·인낙 및 화해·조정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시심리불속행 등 상고기각판결 (2) 환급청구 기간 및 환급금액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예시]첨부한 인지 : 270,000원환급사유로 인한 종결환급액 : 270,000 × 1/2 = 135,000 첨부.. 2024. 6. 15.
[법원에 내는 돈] [법원에 내는 돈]    1. 인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각종 신청사건에 첨부하는 ‘수수료’의 개념입니다.민사소송, 가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액수가 정해지고, 비송, 각종 신청사건들은 고정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인지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보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사건의 서류를 송달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현재(2024년 기준) 1회분 5,200원으로 당사자 명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각자의 서면제출빈도수에 따른 송달 횟수에 비례하므로, 접수 시 납부한 액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