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업무]
법원에서 하는 일에는 재판으로 진행하는 소송사건과 그렇지 않은 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1. 소송사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소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사건들은 양측 당사자가 존재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현출 된 증거, 주장을 통하여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 종결되는 사건들입니다..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출석해야 하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방법을 통해 공격, 방어 합니다. [소송사건들의 사건부호]민사사건 : 가소, 가단, 가합, 나, 다형사사건 : 고단, 고정, 고합, 노, 도가사사건 : 드, 드단, 드합, 르, 므행정사건 : 구단, 구합, 누, 두특허사건 : 허, 후, 흐, 히 2. 비송사건 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정 요건에..
2024. 6. 12.
[법원, 그 멀고도 험한 곳]
1. 법원의 종류- 심급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담당 업무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논외로,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독립된 별개의 기관으로 하위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특별법원입니다. 2. 고등법원(원외재판부) 일부 지방법원 정문에는 00지방법원, 그리고 00고등법원(원외재판부)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해당요건이 갖춰지면 지방법원 안에 고등법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00고등법원의 출장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재판부들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원외재판부)-춘천, 인천지방법원 소재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지방법..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