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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으러 가는길] [재판받으러]      소송사건이 접수되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재판부에서 재판기일을 통지한 서면을 당사자들의 주소지에 송달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사사건, 형사사건의 재판에 참석하게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기일    민사사건은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 형사사건은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1) 신분증 : 필수 준비물입니다.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줄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 여권도 가능합니다. 내국인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는‘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하거나,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이라도 발급받아 가지고 가야합니다.  (2) 법원에서 받은 등기 우편물 : 특히, 소장(민사)/공소장(형사)은 가지고 가면 유용합.. 2024. 6. 13.
[법원의 업무] 법원에서 하는 일에는 재판으로 진행하는 소송사건과 그렇지 않은 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1. 소송사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소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사건들은 양측 당사자가 존재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현출 된 증거, 주장을 통하여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 종결되는 사건들입니다..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출석해야 하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방법을 통해 공격, 방어 합니다. [소송사건들의 사건부호]민사사건 : 가소, 가단, 가합, 나, 다형사사건 : 고단, 고정, 고합, 노, 도가사사건 : 드, 드단, 드합, 르, 므행정사건 : 구단, 구합, 누, 두특허사건 : 허, 후, 흐, 히 2. 비송사건 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정 요건에.. 2024. 6. 12.
[법원, 그 멀고도 험한 곳] 1. 법원의 종류- 심급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담당 업무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논외로,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독립된 별개의 기관으로 하위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특별법원입니다. 2. 고등법원(원외재판부) 일부 지방법원 정문에는 00지방법원, 그리고 00고등법원(원외재판부)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해당요건이 갖춰지면 지방법원 안에 고등법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00고등법원의 출장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재판부들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원외재판부)-춘천, 인천지방법원 소재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지방법.. 2024. 6. 11.
[법원발신 등기우편물] 우리 집 우편함에 법원등기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붙여있는 안내서에서는 추후 방문예정인 2차, 3차 방문일 날짜와 시각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도 가능합니다.만약 그 시간에 수령불가능 한 경우 다음 방법을 이용합니다. 1. (스티커에 적힌)관할 우체국 방문 우체국에 우편물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합니다.우체국은 발송하는 우편물의 주소지가 아닌 장소이므로 수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고 송달효력이 있습니다.우체국에 우편물이 없다면 발신인 00법원을 검색하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합니다.(우체국에서는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수신인 주소에 3회 정도 방문하여 ..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