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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취미 뿌시기 – PT] PT; Personal Training 의 줄임말로 트레이너와 함께 1:1 로 개개인에게 맞는 동작들을 수행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2017. 11~ 2018. 3 까지 약 4개월간 PT를 했었습니다. 1. 가격  보통 1회에 5만원~15만원으로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10회, 20회 이렇게 10회 단위로 끊을 때마다 가격할인을 더 많이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20회에 140만원에 끊고, 추후 10회를 80만원에 더 끊어서 30회 진행했습니다. PT 등록을 한 회원에게는 그 기간 동안 센터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시설을 이용한다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운동수업  저의 1차적인 목표는 체력증진과 근력향상 이었습니다. 그 다음 체중감량이었습니다. .. 2024. 6. 26.
[헬스] [취미 뿌시기-헬스] 헬스 ; 주로 헬스클럽에서 기구를 사용하여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헬스 트레이닝센터에 방문하여 하는 행위들은 피지컬 피트니스(Physical fitness)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운동의 총칭입니다. 제가 헬스를 하기 위해 이용했던 장소는 피트니스 센터, 커뮤니티 센터,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1) 피트니스 센터  대다수의 피트니스 센터는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3개월 등 한정된 기간 동안 운동기구, 트랙, 라커룸,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 1:1 PT(Personal Training)를 결재하면 그 기간 동안 추가금액 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PT를 진행하는 동안 수업이 없는 날은 센터에 가서 유산소 운동과 기구운동을 했습니.. 2024. 6. 25.
[공소장] [공소장]   1. 공소장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범죄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는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처벌대상사건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를 ‘기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보통 우리가 말하는 범죄자, 범인, 가해자)의 범죄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적용되는 해당법조를 적시하여 제출한다. 접수된 공소장은 각종 서류들과 함께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2. 의견서  공소장과 함께 송달된 서류 중 의견서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읽어 보고 본인의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하는 양식의 서류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이 그러한지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2024. 6. 24.
[소송구조] [소송구조]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이 기본적인 소송구조의 대상이고, 가압류·가처분절차, 독촉절차 및 강제집행사건도 모두 구조대상입니다. 행정사건, 가사사건, 도산사건은 각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만,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1. 관할  소송구조에 대한 신청은 본안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즉 본안 사건을 접수하거나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1,000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2회분..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