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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알아보기] [전자소송]      ‘전자소송’ 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 제출, 송달, 열람, 보존되는 소송입니다. 전자독촉,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회생 및 파산, 비송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많은 사건들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전자소송대상자인 경우에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고 측이 전자소송당사자이고 피고 측이 일반소송당사자인 경우 사건기록은 전자형태로 존재하고 전자소송당사자에게는 전자로 송달되지만, 일반소송당사자는 우편으로 송달되고, 사건기록도 전자로 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전자소송이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건·특허사.. 2024. 6. 20.
[우연히 날아온 소장] [소장] 수령한 우편물이 소장인 경우, 수령인은 민사사건의 ‘피고’의 지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사건은 간단하게 사인(私人)간의 사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길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이를 테면 A가 B에게 돈을 빌렸는데 B가 돈을 갚지 않고, 갚을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법의 힘을 빌려 B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 사건부호 민사사건은 크게 재판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법원에 있는 법정에서 재판장, 원고, 피고 한자리에서 사건에 대해 양측이 변론하고, 최후에 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정에 가는가, 아닌가로 나뉘는 겁니다. (1) 재판 X (명칭-사건번호 예시)지급명령-2024차12.. 2024. 6. 17.
[인지환급통지서] [인지환급통지서]   법원에 내야 하는 돈 중 소송사건 접수 시 첨부한 인지는 특정사유가 발생하면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1) 인지환급 사유 소장 등의 각하명령 확정시소 취하(소 취하 간주포함) 또는 상소취하청구의 포기·인낙 및 화해·조정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시심리불속행 등 상고기각판결 (2) 환급청구 기간 및 환급금액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예시]첨부한 인지 : 270,000원환급사유로 인한 종결환급액 : 270,000 × 1/2 = 135,000 첨부.. 2024. 6. 15.
[법원에 내는 돈] [법원에 내는 돈]    1. 인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각종 신청사건에 첨부하는 ‘수수료’의 개념입니다.민사소송, 가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액수가 정해지고, 비송, 각종 신청사건들은 고정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인지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보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사건의 서류를 송달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현재(2024년 기준) 1회분 5,200원으로 당사자 명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각자의 서면제출빈도수에 따른 송달 횟수에 비례하므로, 접수 시 납부한 액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