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알아보기]
[전자소송] ‘전자소송’ 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 제출, 송달, 열람, 보존되는 소송입니다. 전자독촉,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회생 및 파산, 비송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많은 사건들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전자소송대상자인 경우에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고 측이 전자소송당사자이고 피고 측이 일반소송당사자인 경우 사건기록은 전자형태로 존재하고 전자소송당사자에게는 전자로 송달되지만, 일반소송당사자는 우편으로 송달되고, 사건기록도 전자로 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전자소송이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건·특허사..
2024. 6. 20.
[법원에 내는 돈]
[법원에 내는 돈] 1. 인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각종 신청사건에 첨부하는 ‘수수료’의 개념입니다.민사소송, 가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액수가 정해지고, 비송, 각종 신청사건들은 고정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인지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보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사건의 서류를 송달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현재(2024년 기준) 1회분 5,200원으로 당사자 명수와 송달횟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각자의 서면제출빈도수에 따른 송달 횟수에 비례하므로, 접수 시 납부한 액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2024. 6. 14.